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1차 원인은 1965년의 박정희에게 있다. 그는 3억 달러를 챙기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면책해 주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박정희의 자식 박근혜와 박근혜의 심복 양승태가 합작하여 대법원 판결을 대책 없이 지체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은 강제 징용된 한인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작년 12월의 일이다.
이 판결은 내가 보기에 천하의 명판결에 속한다. 한국 법원은 1965년의 한일협정 때의 배상에 “식민 청산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국가끼리의 배상과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다르다”는 논리로 일본 기업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2차 원인은 역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은 바 있는 영국, 일본을 추동하여 조선을 침탈케 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2차대전 연합국 지위 인정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1965년 고작 3억 달러의 ‘독립 축하금’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가 잠시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극복해야 할 일이다. 국가 전략에는 장기적 안목도 반드시 필요하다. 친일 청산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일정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뒤에는 조선과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있다. 일본에 일절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국내 일본 기업에 압류를 걸어 개인 배상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뒤따를 것이다. 일본이 조선과 수교할 때에도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주변국으로 밀려나고 있는 일본에는 후쿠시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김갑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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