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9급 4호봉 공무원의 월급과 수당 상세 가이드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월급과 연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과 더불어 정당한 보수를 원하죠.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보다는 수당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실수령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현직 9급 4호봉 공무원의 월급 및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9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봉 급여
1호봉 1.686.500원
4호봉 1.802.400원
31호봉 3.357.400원

9급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있으며, 4호봉의 경우 월급은 1.802.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요.

1-1. 수당의 종류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155.000원 (8~9급)
  • 대민활동비: 50.000원 (시청) / 70.000원 (읍, 면, 동)
  • 초과근무수당: 기본적으로 10시간 제공 되며, 9급의 경우 시간당 9.032원이 지급됩니다.

1-2. 월급 지급 일정

공무원의 월급은 총 4번에 나뉘어 들어옵니다. 각 지급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 1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 10일: 초과근무수당
  • 20일: 기본급
  • 말일: 출장비

즉, 월급의 흐름을 보면 1일에 수당이 들어오고, 이어서 다른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많은 공무원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2. 월급 및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2-1. 초과근무수당 계산

초과근무는 연간 최대 57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의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시간 (10시간) + 초과근무시간 (57시간)에 따라, 9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9.032원 * (10 + 57) = 605.144원]

2-2. 기타 보너스 수당

  • 정근수당: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명절수당: 설날과 추석에 본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복지포인트: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 실수령액

이 모든 수당과 본봉을 감안하면, 9급 4호봉의 평균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1. 기본급: 1.802.400원
  2. 정액급식비: 140.000원
  3. 직급보조비: 155.000원
  4. 대민활동비: 50.000원 (시청 기준)
  5. 초과근무수당: 평균 600.000원 (가정)
  6. 출장비: 평균으로 15.000원 (가정)

실수령액의 최종 산출은 약 2.762.400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3-1. 연가보상비와 그외 수당

연가보상비도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는 잔여 연가 일수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가 일수가 10일 남았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 하루 지급액 = (월급 금액 × 86% ÷ 30)
  • [1.802.400 × 86% ÷ 30 = 51.669원]

결국, 연가 일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죠.

결론

현직 9급 공무원은 기본급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수당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증가합니다. 전체적인 연봉을 고려할 때, 공무원 직업은 안정성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받으니 직장 선택에서 고려할 만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고, 공무원의 장점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