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픽사베이)
3 -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나요? 왼쪽 하트를 눌러 공감해주세요▲‘부왜’를 하는 이영훈을 비롯한 낙성대연구소 인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과도해 보인다.
“(허허)그들을 반국가단체로 잡아넣지 않는 검사X이 나쁜X이다. 반국가단체란 반헌법적단체다. 우리 헌법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반일독립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친일은 곧 반헌법적이고 반국가행위다.”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이라는 책에서 갑오경장을 ‘갑오왜란’으로 을미사변을 ‘을미왜변’으로, 1904년 무단 군사 침략을 ‘갑진왜란’ 등으로 표현했다.
“그 사건을 왜란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친일이다. ‘경장’은 왜란을 감추려고 지어낸 말이다. 갑오경장은 통화를 바꿔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친일 괴뢰군대를 만드는 등 우리 조선 입장에서 반동적 행위다. 그게 어떻게 경장인가. 일본이 경장이니 사변이니 표현했던 것을 정신 나간 역사학자들이 해방 후에도 그냥 쓰는 것이다. 아관파천도 친일신문 <한성신문>만 파천이라 썼고, 당시 모두 ‘아관망명’이라 썼다. 파천이란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의미인데 고종이 한성에 있었는데 왜 파천인가. 일부 국사학계와 서울시도 아관파천길을 아관망명길로 바꿨다.”
출처: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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