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어반브러쉬)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 데 왜 중재를 요청하느냐”며 “1882년 조미(朝美) 수호 통상조약을 근거로 고종(高宗)이 한일 관계 조정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선은 약해서 조정을 안 해도 된다고 거절했고, 이것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도 두렵지만, 과거에도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다음 거절당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 요청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미국에 한국의 삼권분립 제도를 설명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다만,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상·하원에 가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물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하면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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